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
2026.10.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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