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인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19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B(64)씨의 오른쪽 발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11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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