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6시45분께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됐다. ◆"신뢰 받지 못해…그럼에도 숙의 없이 부의 유감"..
2026-02-25 14:5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