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 현장의 야간근무 횟수를 한 달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물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물류업계는 야간 분류작업과 새벽배송 등 밤 시간대 작업이 불가피한 물류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무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인력 운영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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