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 의대 설립"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벌금 90만원
등록 2026/07/09 15:21:56
의정보고서 제작, 지역구 2천여가구에 배포해
"선거임박 아니어서 경선에 미친 영향은 낮아"
![[전남광주=뉴시스]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0/NISI20231220_0001442190_web.jpg?rnd=20231220170233)
[전남광주=뉴시스]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5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26일 순천에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구 20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일 뒤에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의정보고서를 회수하고 게시글을 수정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선 등에 미친 영향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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