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이번엔 만취 쾅, 2명 부상…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6/07/10 10:37:53
수정 2026/07/10 11:10:25
부산지법, 50대 공무원에 벌금 1500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0시10분께 부산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추돌사고를 내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넘는 0.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8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허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안전교육 및 금주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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