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약취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를 다투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록..
2026.08.20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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