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전립선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지속적인 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 후 회복 중인 C(75)씨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지..
2026.07.03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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