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외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보호관찰 내용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1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2020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2026.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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