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구속기간 만료 및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인용한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약 12시간 뒤 112에 직접 전화해 "사람을 찔..
2026.05.27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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