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2026.08.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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