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자동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쿨러' 관련 변경인증(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약 321억원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최근 BMW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2018년경 상당한 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라 자동차 내 EGR..
2026.03.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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