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모욕 혐의 피소 정유라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6/05/07 11:08:23
수정 2026/05/07 12:55:56
사기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유연(개정 전 정유라·30)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빌린 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채널과 SNS에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 혐의가 추가됐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정씨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연됐으며, 결국 지난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고 모욕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는 "아이들이 사는 집이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며 지난달 21일 자신의 SNS에 친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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