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男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60대女 징역 25년
등록 2026/05/08 15:10:41
수정 2026/05/08 16:26:25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술을 마시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던 중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재차 범행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도구,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8일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7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게 돼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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