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수도관 복구 공사를 미룬 탓에 도시가스 배관 파손으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수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가스 공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 해양에너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특별시가 해양에너지에 4억9923만6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2023년 5월2일 당시 광주 북구 용전동 일대에는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설치·관리하는 수도관 누..
2026.08.19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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