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8월..
2026.05.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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