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정부출연금 30억 꿀꺽, 업자들 징역형
등록 2026/06/29 14:01:00
수정 2026/06/29 14:22:26
7년간 187차례 범행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십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B(4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년여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187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30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기기 개발업체 연구소장 D씨와 공모해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출연금을 받아 냈다.
A씨는 지급받은 사업비를 자신의 친동생인 D씨와 그 가족에게 전달한 뒤, 허위 증빙서류를 발급해준 대가로 B씨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편취금액을 수령했다"며 "가담 정도와 편취금 액수, 이익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D씨의 경우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지난해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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