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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로 국비 30억 타낸 연구소장,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5/03/27 15:27:34

수정 2025/03/27 17:26:23

범행 가담한 동서 '징역 4년' 동일

"법리적인 원심 파기…양형 유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국가연구개발비 수십억원을 허위로 타낸 기업 연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개발업체 연구소장 A(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서 B(45)씨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일부 범행의 특경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법리적으로 원심을 파기하나 양형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정부 출연금 30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척추 삽입용 의료기기 개발 관련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 등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출연금을 받아 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재료를 연구에 활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려고 B씨의 업체 등 거래업체 7곳 대표와 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경제의 지속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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