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교사나 시설종사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
2026.05.21 1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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