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이들에게 속아 코인을 사러온 B(42)씨를 마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에게 접근해 코인 판매자..
2026.08.22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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