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내세워 같은 신도들을 폭행한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이상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 행위로 내세우며 신도를 폭행하거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폭..
2026.04.07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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