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급업체인 A건설사 대표 B(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하도급인 조경업..
2026.03.26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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