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56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보호주사보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
2026.08.17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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