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범행..
2026.09.26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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