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선 비례후보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정치관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위헌 정족수에 1~2명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1호,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각 위헌 정족수 6인에 못 ..
2026.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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