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점 업주를 보복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정께 노원구의 한 주점 업주 B씨를 찾아가 "신고했어? 신고해봐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2026.05.14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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