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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너무 가볍다"…'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종합)

등록 2026/05/12 17:11:28

수정 2026/05/12 19:31:20

징역 7년→징역 9년…유무죄 판단은 유지

내란중요임무 고의 인정·직권남용은 무죄

"단전·단수 위법 지시…비난 정도 무거워"

이상민 표정 점점 무거워져…가족에 미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2026.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선 이유 무죄 판단을 이어갔다.

또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을 지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2026.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의 모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는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이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라며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선고가 진행되면서 점점 표정이 무거워졌다. 한숨을 내쉬고 눈을 빠르게 깜빡이다 지그시 감기도 했다.

무표정으로 주문을 들은 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취재진에 "선고형이 2년 상향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장님 말대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지 유죄가 더 인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 측 상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도 판단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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