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 김희영, 사이버렉카 상대 손배소 승소…法 "2000만 배상"
등록 2026/05/12 10:00:44
수정 2026/05/12 10:21:40
法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인식 바뀔 가능성 적어"
2024년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 허위사실 2번 게시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최태원 SK 회장과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2833_web.jpg?rnd=20260512094936)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최태원 SK 회장과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은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원 중 A씨의 손해배상 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내용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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