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고소에 흉기 협박…새해 첫날 보복 범행 60대 실형
등록 2026/05/13 11:08:10
보복협박 등 혐의…징역 1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2_web.jpg?rnd=2026022201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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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올해 첫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정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인다. 이야기 좀 하자"고 소리치며 쇠막대로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또 정씨는 같은 날 A씨를 만나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고소 취하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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