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
2026.08.12 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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