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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인데…운동화 4켤레 잇따라 훔친 70대 또 실형

등록 2026/06/24 11:04:59

수정 2026/06/24 12:06:24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대형마트 내 입점 가게 2곳에서 판매대에 놓인 운동화 4켤레(65만6000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차례 이미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잇따라 복역했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잇단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운동화를 4차례 훔치기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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