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직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안과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법원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5개월여 지나도록 안압 상승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 부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료 과실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2026.03.23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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