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에서 남편 신체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후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A씨 등에..
2026.05.12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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