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1,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배우자 B(59,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2000만원을 몰수하고, 이들에게 각 1억8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뇌물을 준 거래업체 대표 C..
2026.08.13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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