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자 주택 마당에 유기한 친모가 범행 15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3월 동거하던 B씨와 함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B씨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으나 A씨는 당시 법적으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어 신고를 하지 ..
2026.09.24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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