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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첫 사례

등록 2026/05/11 14:13:11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4억 수수 혐의

3대 특검 기소 중 첫 상고심 확정 사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모습. 2026.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모습.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를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약 4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씨가 사건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면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씨가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 전체적, 포괄적인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이씨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2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전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모씨로부터 형사 재판 관련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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