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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강제수사…수백회 접속 아이피 특정

등록 2026/05/11 12:00:00

수정 2026/05/11 12:38:24

실제 블랙리스트 작성자는 아직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6.04.23. ks@newsis.com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삼성전자의 '노조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문제가 된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인물을 확인하고자 IP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수백회 정도 접속한 아이피를 특정해 사용자를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에 여러 번 접속 한 인물이 실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인물인지는 소환 조사 등 보강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포한 직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파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해 분석 중이다. 이 과정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 또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산 서버에 관한 것으로 노조 사무실이나 삼성전자 사무실 등이 대상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고소한 두 건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두 사건은 모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명의 부서와 이름,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전달됐다. 업무와 무관한 임직원 정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외에 삼성전자가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직원 1명을 고소한 사건 또한 수사 중이다.

이 직원은 사내 사이트에 2만여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노조와 관련성은 확인된 바 없는 상황으로 추후 압수물 분석 및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특정한 아이피 사용자 등에 대해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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