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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불복…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제기

등록 2026/05/11 15:11:47

수정 2026/05/11 15:50:24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 정지도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지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지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쿠팡 로고.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지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인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법적으로 다투는 첫 사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날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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