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중도해지 고지 누락 행위가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2026.06.18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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