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방해꾼을 일컫는 이른바 '엑스맨'(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9년 4~7월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 B씨를 'X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입주민들에게 "B씨가 시공사 X맨이다" 등 발언하며 모욕..
2026.03.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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