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는 도항선이 잇따른 해양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받은 45일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도선사업자인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1월23일 제주해경은 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에 대해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해양사고 보고 누락, 앞지르기 항법 위반 등 여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앞서 해당 선박은 지난..
2026.09.16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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