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원에 못간다" 택시기사 폭행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5/07 10:11:03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71)씨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요금으로 4000원을 건넸다가 택시 기사로부터 기본요금이 5400원이라 해당 금액으로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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