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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5·18 왜곡·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 2심 실형

등록 2026/05/13 14:47:14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1심 2건 병합해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실형이 확정된 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율성 흉상을 부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병합 기소된 전도사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윤씨는 앞선 1심 재판 2건에서 각기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2건을 병합해 도합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또는 집회 현장에서 9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9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3년 10월1일과 같은 달 14일 2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양림동 내 정율성 흉상을 화물차로 끌어 쓰러뜨리거나 둔기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좌편향 친북 인사 논란이 됐던 '정율성' 흉상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한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5·18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흉상 파손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5·18에 대해서는 항쟁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당시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이미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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