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구조금 전액, 성범죄 가해자가 국가에 배상"
등록 2026/07/01 11:01:47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성범죄 피해자 측에게 국가가 지급한 유족 구조금 전액을 가해자가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국가가 성범죄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씨가 국가에 3769만6320원의 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앞서 A씨 범행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데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3년 4월10일 온라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당시 10대)양을 부산진구의 한 건물 키스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B양은 이 사건 이후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같은 해 5월2일 숨졌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B양 등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B양 부모는 유족 구조금 지급 신청을 통해 2024년 10월 국가로부터 3769만6320원을 받았다.
이후 국가는 올 2월 이 사건 민사 소송을 냈다.
민사 재판에서도 A씨 측은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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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판사는 A씨의 형사 판결과 대법원 판례 및 증거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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