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미용시술 환자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40대 의사 실형
등록 2026/06/30 10:36:09
수정 2026/06/30 14:16: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환자들에게 마약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팀장 B(5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40대·여)씨 등 환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병원장인 A씨는 B씨와 함께 공모해 2022년 4월~2024년 12월 환자 10명에게 총 215차례에 걸쳐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 C씨가 프로포폴 및 케타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중독,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약물을 총 3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포함한 환자들은 수년간 병원 여러 곳을 돌면서 의사들에게 통증을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수면 마취를 요구해 적게는 36차례, 많게는 201차례에 걸쳐 마약류 약품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게다가 A씨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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