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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6/07/10 10:12:17

수정 2026/07/10 10:40: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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