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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중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1심 징역 10년

등록 2026/07/10 10:17:27

살인 혐의…보호관찰 3년도 주문

法 "조현병 치료 게을리해 범행"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부부싸움 중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침해된 이후에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사망 결과 등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자신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아 이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이 피고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미친 영향 고려해서 선처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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