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법률 서비스 게시판에는 다이어트약으로 잘못 알려진 식욕억제제에 대한 명의 도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나 가족, 지인 등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명의 도용으로 약을 처방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의 의료용 마약..
2025.07.06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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