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아 결혼에 이른 A씨가 본인이 계약한 게 아니라며 성혼사례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A씨는 업체를 통해 한 남성회원을 소개받았다. 남성과 교제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업체는 계약을 토대로 성혼사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계약서에는 가입비 600만원과 성혼사례금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8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세 번 주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A씨는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본인이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
2025.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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