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우나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사우나 운영업체인 A사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물바가지를 올려두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해당 장소 주변에 미끄럼 주의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용객 김모(79)씨는 탈의실 바닥에 놓인 수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넘..
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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