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남성이 소개로 만난 여성과 결혼까지 골인했다. 남성은 결혼 직전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며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뒤 성혼사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혼정보회사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지난 2022년 9월 B씨는 결혼정보업체인 A사와 만남 주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B씨는 가입비 528만원을 내고 1년 동안 총 5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또 소개를 통해 성혼할 경우 사례금 118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계약..
2026.05.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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