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명령 취소 판결…"인사권 남용"
등록 2026/06/11 14:09:43
수정 2026/06/11 15:04:23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지도부 비판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사실상 강등
法 "인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사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정 검사장의 모습. 2026.06.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090_web.jpg?rnd=202512221037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사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정 검사장의 모습.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만에 이뤄졌고, 그 이유는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발령으로 원고를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에서 피고인 5명 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됐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했다.
법무부는 인사 당시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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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 검사장은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만으로 단 몇 개월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에 대한 보임은 장관의 재량권에 속해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연수원 등 대검 보직 조정이 필요했고, 과거에도 대검검사를 고검 검사급으로 발령한 전례와 관행이 존재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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