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초·중·고' 가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투입

등록 2026/08/24 19:39:55

수정 2026/08/24 20:28:39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과하고 있다.

이 중 금융·보험회사에서 걷는 교육세는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배정된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된다.

올해 교육세 세수 전망치는 총 6조4000억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조원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에 배분하던 40%를 모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세수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도록 것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