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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캐리비안 베이 女탈의실 몰카' 20대 구속(종합)

등록 2026/08/24 17:56:04

수정 2026/08/24 20:09:11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사진=에버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사진=에버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오전 9시30분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혐의를 인정하냐", "탈의실에 왜 들어갔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두 번에 걸쳐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탈의실 내 이용자들의 의심으로 밝혀졌다. 한 이용자가 A씨에게 선글라스 등을 벗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가 선글라스를 벗자 남성임이 드러난 것. A씨는 소란을 듣고 다가온 직원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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