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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장금상선 선박 등 45척 호르무즈 규정 위반, 블랙리스트"

등록 2026/08/25 00:14:42

수정 2026/08/25 00:19:47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박과 화물을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2026년 5월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8.25.

[반다르아바스=AP/뉴시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박과 화물을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2026년 5월2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앞 호르무즈해협에 벌크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08.2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선박과 화물을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 시간) 도이체벨레,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이란의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45척 선박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벌금 부과, 억류 및 화물 압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PGSA은 경고했다.

명단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 5척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ADNOC 물류·해운(ADNOC L&S), ADNOC의 자회사 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가 소유한 선박도 있었다.

PGSA은 화주들이 걸프 지역과 관련된 항해를 위해 규정 미준수 선박으로 분류된 선박들의 최신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규정 미준수 선박 명단에서 선박명을 삭제하려는 선박은 관련 소명 자료와 함께 이란 해양 당국에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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