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당 정년 연장 방안 반대…소득 공백 해소해야"
등록 2026/06/11 13:54:34
수정 2026/06/11 14:42:24
"2029년 정년 61세로 연장돼도 1966년생 소득 공백은 3년"
"사용자의 근로시간·임금 조정 규정, 노동관계법과 충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21314742_web.jpg?rnd=20260610110725)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법은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년 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초고령 사회 전환기에 노동 현장의 시급한 요구에 답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안이 정년 연장의 본질적 과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이미 63~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1964년생은 현재 60세 정년 퇴직 후 63세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에 따르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들은 소득 공백에 놓인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안은 정년 연장 기간 동안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금 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이 조항은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의 문제만이 아니고 임금 삭감, 고용 불안,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며 민주당 정년특위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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