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한번에"…4곳서 시범사업
등록 2026/05/31 12:00:00
수정 2026/05/31 12:14:24
행안부-국세청,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청과 관할 세무서 방문해야 했으나 1곳만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민이 한 번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는 시·군·구 한 곳에서 처리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진행된다.
그간 국민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등 두 가지 업무를 처리 기관별로 접수해야 해 시·군·구청과 관할 세무서 등 최소 두 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국세청은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단일 창구에서 1회 방문만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5종이다.
대상 업종 민원인은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해당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시·군·구청은 신고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게 되며, 이후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하면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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