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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니저 개인정보 제공' 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처분

등록 2026/05/31 11:38:12

수정 2026/05/31 12:55:1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경찰 "위법 단정할 객관적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 경찰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개그우먼 박나래(41)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5.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개그우먼 박나래(41)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5.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던 개그우먼 박나래(41)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관련자로 의심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됐다.

당시 고발인은 '과거 박씨의 주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으나, 해당 정보는 매니저들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A씨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과정이 위법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4월 박씨의 자택에서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쳐 절도, 야간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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