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대구경찰, 1만3000건 전수조사
등록 2026/08/24 20:08:11
수정 2026/08/24 20:12:25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모든 신고 대상
경찰청 전국 지시…3개월 내 부적절 처리 확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847_web.jpg?rnd=2026082413423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의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여)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대구경찰이 실종 신고 처리 과정을 다시 살핀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 1만3000여건이다.
이는 실종자 수가 아닌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 건수다.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실종 신고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가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약 3개월이다. 경찰청이 이 기간 안에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함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실종자를 발견해 사건이 해제됐더라도 처리 이력은 일정 기간 시스템에 남는다. 발견된 뒤 삭제된 기록도 약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2024년 이후 처리된 사건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돼 시스템에서 영구 삭제된 기록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실종 신고 1만3000여건이 시스템에 등록됐다"며 "경찰청 지시에 따라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791_web.jpg?rnd=20260824124613)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은 제주에서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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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담당 경찰관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약 2시간30분 만에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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