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여 집유, 화나 또 범행…2심은 실형→벌금형
등록 2026/08/05 15:00:00
수정 2026/08/05 15:23:07
1심 징역 4월→2심 벌금 1000만원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처벌받고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 측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하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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