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0일까지 금연구역 지도·단속…전자담배 포함
등록 2026/07/09 16:18:18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단속 대상이 전자담배까지 확대됨에 따라 10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였던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홍보를 겸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지역 내 금연구역 5939곳 중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160곳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22곳, 도시공원·버스정류소 등 조례 지정 금연구역 504곳이다.
지도·단속에는 전담 단속인력 8명이 투입되며, 위반사항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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