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년 연장, 청년세대와 일자리 상생 고려해야"
등록 2026/06/23 09:31:52
수정 2026/06/23 09:50:28
'65세 법정 정년 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토론회
"2028년 실시해 1년에 한살씩 연장…소득 공백 앞당겨"
"공공부문 추가 정원제도 도입…청년 채용 지속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6/NISI20260616_0021322507_web.jpg?rnd=2026061611292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계가 정년 연장과 청년의 일자리 상생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65세 법정 정년 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 크레바스는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한국의 민낯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이 크레바스를 메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은 정해진 파이를 세대끼리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누구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불안정 노동,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노동자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 연장을 명분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5세 정년 연장의 쟁점과 가능성 그리고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홍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상생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년 연장도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청년의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위기인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존 노동자의 정년만 늘리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정년 연장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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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2028년 실시해 1년마다 한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소득 공백 해소 범위를 1977년생에서 1971년생까지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2028년 시행해 처음 2년은 1년에 한살씩 정년을 연장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한살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 교수는 청년 일자리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공공부문 추가 정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며 "공공부문에서 정년이 연장된 직원을 당분간 추가 정원으로 인정하면 기존 공채선발을 통한 청년 채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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