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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샤워촬영 중기대표 아들, 회사선 3년간 여직원 몰카

등록 2026/09/16 10:56:06

제주지법, 불구속 기소 4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3년 전부터 촬영" 자백…수사결과 한참 못 미쳐

법원 "피해자 평생 고통·불안감…죄질 극히 불량"

"범행 전부터 배우자 샤워 모습 촬영 등 실험해"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초소형카메라로 부하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18일 사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범행이 발각됐음에도 자신의 소행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7월21일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간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규명하지 못해 확인된 증거만 공소사실로 기재됐다.

A씨는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직상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어떤 말로도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의 불법 촬영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 아들로서 과장급으로 근무해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간 알고 지내 인적 신뢰 관계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유포 공포 등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며 "촬영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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