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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1심 이어 2심도 무죄…"증명 안 돼"

등록 2026/09/16 11:07:24

수정 2026/09/16 11:10:33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소집' 위증 혐의

1심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2심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상,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변경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애초 국무회의를 열거나 이를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고,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추가 소집에 나섰다"며 "그런데도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위증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경제 관련,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리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진 모르겠지만, 상식에 기초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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