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합법화…임신 9주 이하 대상 병원서 처방·조제
등록 2026/09/16 11:00:00
수정 2026/09/16 11:05:22
성평등부·복지부·식약처, 미프진 도입방안 보고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 공백
초기 2년 의사 처방·조제 원칙…이후 단계적 확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9.16.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39519_web.jpg?rnd=20260916095427)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입하되, 도입 후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관계부처에 허용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미프진 도입이 지연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 효과를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가 성행하고 있고,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식약처도 미프진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미페프리스톤·미소프리스톨)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미프진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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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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