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공소청·중수청 준비 손 놓아…무산 목적인가"
등록 2026/09/05 09:28:34
"1년 미루는 법안 당론으로 발의…형소법엔 헌법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2370_web.jpg?rnd=2026090315330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사진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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