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막힌 트럼프, '100년 된 338조' 꺼내 캐나다 관세…또 법정 가나
등록 2026/08/26 11:35:12
수정 2026/08/26 19:39:29
캐나다에 50% 관세 부과…1930년 관세법 338조 사상 첫
법적 효력 놓고 논란…법원 인정 땐 '새 관세 무기' 확보
![[워싱턴=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발동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학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6.](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0790_web.jpg?rnd=20260825145305)
[워싱턴=AP/뉴시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발동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학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8.26.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법원의 잇단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100년 가까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았던 법을 꺼내 들었다.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발동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50%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가 미국 산업을 부당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NYT는 지금까지 338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부과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가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1930년 이후 미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속 법률들을 잇달아 제정했다는 점이다. 일부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들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338조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다. 핵심 통상정책인 이른바 '상호관세'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관세 수입 1600억달러를 환급하고 관세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오래된 법률인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이 역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아직 338조를 이용한 캐나다 관세를 문제 삼는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패트릭 차일드레스 홀랜드앤나이트 파트너는 "이 법은 거의 100년 됐지만, 법원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제정 이후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며 "법원이 338조에 따른 관세를 어떻게 판단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0년 된 338조 법정 가나…트럼프 승소 땐 '새 관세 무기'로
338조는 관세 대상국이 미국의 조치에도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일부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아예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를 넘어 수입금지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시간 핫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캐나다에 이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양국은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에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노동절 이후 미국산 철강과 유제품, 의류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내년 1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경우 캐나다의 무역정책이 실제로 제3국과 비교해 미국을 차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터 해럴 조지타운대 로스쿨 방문연구원은 "이 법을 적용하려면 제3국과 비교해 미국에 대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는 법에서 말하는 차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라고 지적했다.
1930년 관세법 자체의 모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338조가 만들어진 후 미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여러 법률을 제정했는데, 후속 법률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더 좁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338조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74년 무역법 제정으로 1930년 관세법 338조가 '묵시적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는지가 향후 법원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이번 사안은 결국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패소한다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법원이 338조에 따른 관세를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강력한 관세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럴 연구원은 "승소한다면 앞으로 338조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이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유연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女화장실 침입 부 경장…천장·용변 칸 위쪽서 의문의 지문 나와](https://image.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092_thm.jpg?rnd=20260825123423)


![[르포]"일해도 냄새 안 났어요"…장미란 시신 발견 주민 분통](https://image.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293_thm.jpg?rnd=20260826111010)
























![이재명 대통령,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2126_web.jpg?rnd=20260826172439)
!['제명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진숙 "국회가 민주당 독재 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997_web.jpg?rnd=20260826155643)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 인근에선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 반대 집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829_web.jpg?rnd=20260826154528)
![해군, 자폭용 드론 해양 운용성 확인 실패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21410774_web.jpg?rnd=20260826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