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 신고 없이 개표소 출입…구미시의장 불구속 송치
등록 2026/08/25 21:50:39

[구미=뉴시스] 이상제 기자 = 강승수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과 수행원이 참관인 신고 없이 개표소에 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장과 수행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장 등은 지난 6월4일 오전 0시30분께 구미지역 한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사전 참관인 신고 없이 들어가 수분간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의원 후보 신분이었던 강 의장과 수행원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개표소 내부를 돌아다닌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출입을 목격한 개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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